사법권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한다.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이며, 헌법 제103조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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