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
  가.응시결격사유
   제3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나. 응시연령 : 20세 이상 35세 이하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익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
     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
합니다.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
        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 학력·경력 : 제한 없습니다.
2. 시험방법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제2차 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3.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구분 시험방법 시험과목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법, 민법, 형법,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민법, 형법, 영어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 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제3차시험 면접시험  
 ※ 각 과목별 배점비율은 동일합니다.(단,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은 제외)

4. 영어능력검정시험

   가.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랙스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점 197점 71점 700점 625점 Level 2의 65점 625점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 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2005년
    1월10일 이후부터 실시된 시험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행하는 TOEIC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 시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다만,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국가의 시험실시기관이 정규시험으로 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
       험성적은 인정 됩니다.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시험시행년도의 2년 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 시험일 전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점수는 제1차 시험 성적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 성적확인방법
   응시자는 제1차 시험 답안지에 당해 영어능력검정시험명을 정확히 표기하여야 하며,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당해 성적표 원본을 추후
     지정하는 기간 내(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원서접수시 제출하지 아니함)

  라. 소명서류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법원공무원규칙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에 직접 접속하거나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시험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5㎝×4.5㎝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100, 3.5㎝×4.5㎝)
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 : 10,000원이며 응시수수료 외에 별도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2)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 ~ 18:0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주소지에 관계없이 응시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중에서 택일), 본인이 선택한 응시지역에서만 응시
       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6. 시험의 일부면제
  법원행정고등고시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및 제3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불의의 사고로 제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포함)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다만, 제1차 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당해 시험의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응시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1차 시험 면제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반드시 접수하여야 합니다.

7. 기타 사항
   가. 최종합격자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육·해·공군의 장교로 입영혜택이 부여됩니다.(병역법 제59조)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준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임용됩니다.
   라. 기타 시험에 관한 안내 및 문의처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실[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서초동 967), ☎ 02-3480-1286~7]
      ◆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정보광장/시험정보)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출처 : 대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exam.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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