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리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권한, 권능, 권원이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권 원(權 原)
일정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일을 권원이라고 한다.
예를들면 타인의 부동산에 무단으로 건물 등을 지은 경우에는 그것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타인은 그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철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것으로는 지상권, 임차권 등이 있다.
2. 권 한(權 限)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권한이라 한다.
예를 들면,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 제3자가 갖는 선택채궡의 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권 능(權 能)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 때의
사용, 수익, 처분은 소유권이 가지는 권능이다.
참고 자료 : 김준호 민법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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