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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의의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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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법부

사법부는 행정부, 입법부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을 의미한다. 헌법 제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법원에 사법권을 부여하여 법치주의를 완수하도록 하였고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

법원이 사법부로서의 임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선언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의 요청이며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의 하나이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이 어떠한 외부의 간섭 없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의미한다.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다.

 재판공개의 원칙

재판이 공정하게 행하여지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 재판에 있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다. 다만 재판의 심리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심급제도

우리 재판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민·형사 사건 중 단독사건은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항소부) → 대법원의 순서로, 합의사건은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 고등법원 → 대법원의 순서로 각 심급제를 이루고 있다. 군사재판은 보통군사법원 → 고등군사법원 → 대법원의 차례로 이루어진다.

행정소송은 과거에는 고등법원 → 대법원의 2심급으로, 그리고 행정소송 중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는 소송제기에 앞서 행정심판을 거쳐야 했었으나, 1998. 3. 1. 부터는 1심법원으로 행정법원이 설치되어 3심제가 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98. 3. 1. 특허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의 소를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허소송에 관하여는 특허법원 → 대법원의 2심제가 채택되었다.

민형사사건 심급제도


가사사건 심급제도


행정사건 심급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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